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적법한 공사 되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등록 가능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증빙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납입 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셔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무용품 및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함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3.11 |
|---|---|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1) | 2025.03.06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2.21 |
|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1) | 2025.02.19 |
|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