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조경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 진행가능하고, 면허 미소지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6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위의 자격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술자 자격 사항 확인되어야 하고, 이때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금액 결정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따로 평가 과정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법인 131좌 약 2억원 개인 262좌 약 4억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내에 위치한 사무용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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