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로 구분되며, 해당하는 주력분야의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으며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할 수는 없는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서 확보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진단사를 통해 (사내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며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각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1) 조경식재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대보험에 가입완료까지 되어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 할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 관계 없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출자되니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한 번만 출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또한 사무실은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