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goodday 좋은날 2025. 6. 16. 14:4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만 진행 가능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등록 가능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빠른 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아 2025년 6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되,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