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시공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모두 조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각각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혹은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충족 인정 받을 수 없으므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검토를 위해서는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보다 정확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5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 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게 되어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법인 약 1.46억원 개인 약 2.92억원 가량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해당 금액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업무 진행하면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환경 모두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습니다.
컴퓨터, 책상, 팩스, 인터넷, 전화 등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