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으로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업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력분야에 대한 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 후 해당하는 업무만 진행 가능합니다. 대업종내 다른 주력분야 추가를 원하신다면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하여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있으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