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결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