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 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할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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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리고 있으니 031 213 8300로 문의 주세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가능합니다.
5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등록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이므로
등록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등급에 따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C등급 이상은 83좌 D등급은 94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출자하며,
2022.07 기준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므로 94좌를 출자하므로,
143,190,2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는 2배로 출자함)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가능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