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적법한 공사 되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 [기계설비공사의 예시]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