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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주력분야 등록 방법 안내

goodday 좋은날 2022. 7. 13. 10:4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주력분야 면허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 등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잔 유지 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사람이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이중취업 여부 확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2.07 기준 1좌의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출자금은 약 4,000~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용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54좌 X 940,858원 =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의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으셔야 보증이나 융자와 같은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주력분야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