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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취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12. 13. 14: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주력분야명은 가스시설공사 1종입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알맞은 방법 안내도와 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을 통해 기술능력은 증빙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을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C등급은 49좌를 출자해야 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까지는 반환되지 않는 금액임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택, 농업용 등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야 하며,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
(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 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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