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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조건 확인하기 3:48

goodday 좋은날 2023. 7. 28. 15:5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면허 보유 업체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미소지시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는 2명 이상 꼭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인원은 토목 초급이상 경력 수첩을 가진 기술자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 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해야 하며,

좌당 지분액을 곱하여 출자금액을 산정합니다.

 

법인 약 2억언 개인 약 4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마찬가지로 면허 접수시에 첨부해주셔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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