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 2

기계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의 빠른길!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업무를 하시려면 면허 취득하시어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

건설업 2023.01.0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최신 정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무면허로 그 이상의 공사 진행을 하시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