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설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업무를 하시려면 면허 취득하시어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 공사예시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