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입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를 위해서는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는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