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면허 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에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모두 충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