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안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1. 12. 16. 22:43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어제부터 브랜드 자라 세일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스타일이라 잘 입지 않긴 하지만

세일을 한다고 하니..... 잠시 방문 방문.....

사람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멍하게 잠시 보고 돌아왔네요!!

이제 사람 많은 곳에서는 뭔가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네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포장공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무 범위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공사를 

진행하는 포장공사업......

이제 포장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는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4가지 모두들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중 자본금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겸업 자산과 부채를 제외)이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인 자본금(겸업 자산과 부채를 제외)이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모두 되었나요?

그렇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제출합니다.

이제 다음 과정을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전문인력을

준비해야겠지요?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으로 전문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기 도표에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확인

부탁드리며 기술자 3인은 모두 포장공사업을 위한 

임원 직원 신분으로 속해 있여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째 과정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까요?

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인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하자나 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신규법인사업자의 경우는 

80좌 * 938,917원= 75,113,360원 

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상업 장소 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용도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타 업종과 겸하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며 상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