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라....
칸지고고라는 중국식당에 마라 짬뽕 먹으러 갔더랬지요~
마라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갠 적으로 전 오늘 점심 행복했었네요!!
이번에 준비할 종목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상기 업무내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목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관건이라
할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라 할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공제조합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확인하고 각각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상이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적인 자본금(겸업자산 및 부채제외)이 17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실질적인자본금 및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납입자본금이
같이 충족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사실 이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혹 공인인증서 비용 결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기업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이 되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 기술진 흥업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11명은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하고 타 업종과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기술자는 모두 토목건축공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어하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공제조합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공제조합은 2005.05.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하자 및 근재보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지요~
토목건축공사업은 1좌당 1,529,700원에 해당하며
CC등급: 200좌 * 1,529,700=305,940,000원
C 등급: 225좌 * 1,529,700= 344,182,500원
중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미리 받아 신용평가 등급에 맞게
출자금을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첨부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 중 하나인
사무실 기준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며
개인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jXptP6QR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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