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점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6. 28. 15: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

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 원, 개인사업자 10억 원 이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기타 자산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가능하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경우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업종별로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신용평가 C등급 이상 117좌,  D등급 131좌를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므로 131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23,300원이므로 D등급의 경우에는

131좌 X 1,523,300원 = 199,552,30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해당 좌수는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하며,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셔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