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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빠르게 준비하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goodday 좋은날 2022. 1. 12. 14:3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춥네요~ 

그래도 미세먼지가 물러가서 맑은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당분간은 강추위가 계속 된다고 하니 

옷 든든히 챙겨 입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긴 면허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주력분야와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①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②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있으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필요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

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기준이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주는 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진행 시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

 CC등급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평가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C등급 적용) 

2022.01 기준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약 4,000만원~5,000만원 가량의 현금 납입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출자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마지막 등록기준 시설장비입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