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주력분야별 등록하기 (난방시공업)

goodday 좋은날 2023. 1. 19. 11: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마찬가지로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정확한 주력분야의 명칭은 난방공사이며

난방공사 1종 / 난방공사 2종 / 난방공사 3종으로 구분됩니다.

 

 난방공사(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업은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와 시설장비만 충족하며,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은 2인, 2종과 3종은 각 1인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하니

고용 상태 및 사대보험 가입 여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도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와는 별도로 사무실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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