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알고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3. 1. 25. 13:3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등록 기준 금액이 다르니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재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법정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부족하면 증자를 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충족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1명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사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으로 일 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른 출자좌수에 맞춰 예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없이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며,

2023년 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 입니다.

 

법인 기준으로는 약 1.44억원을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추후 변동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꾸며놓고 사용중인 곳이더라도

주택이나 무허가건물, 농업용 등으로 확인되면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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