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goodday 좋은날 2022. 1. 26. 13: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만명을 넘었네요~

만 삼천명이라니..

그동안 나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늘어나는 확진자수를 보니 덜컥 겁이 나네요~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5개의 주력분야를 가진 전문건설업종 입니다. 

①가스시설공사 2종 ② 가스시설공사 3종

③ 난방공사 1종 ④ 난방공사 2종 ⑤ 난방공사 3종 

오늘은 이 중에서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구,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는 1종 2종 3종의 업무 내용이 다르며,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기술능력 및 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미한 공사도 면허를 꼭 소지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 1종 2종 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를,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난방공사 1종의 경우에는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는

장비와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모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장비는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만을 준비하며, 

3종은 다음의 리스트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이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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