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1. 28. 13: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코로나로 가족과 모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려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을 시공하시려면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업진단 후 발급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두 번째로 준비해야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 6명 이상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의 기술자 중 토목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토목 중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한 기술자는

필수로 2인 이상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인원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세 번째로 준비해야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D등급 131좌만큼 예치해야 합니다. 

약 2억 원가량 현금 납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4억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네 번째로 준비해야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별도로 장비가 필요치는 않으나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건설업을 위한 사무실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_ieMbCLy-0&t=1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