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체크

goodday 좋은날 2022. 3. 21. 11: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면허 발급은 2022년부터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외에도
습식 방수공사, 석공사가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한 주력분야의 업무 내용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건설 면허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인정받으실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 야 기 능 장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 등록기준의 충족이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추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증권으로 전환하여야

보증, 융자 등의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도장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의 용도는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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