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goodday 좋은날 2025. 5. 28. 14: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이 포장공사는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였을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를 통해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부족할 경우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3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이들의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고용상태 함께 체크 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은 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출자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 받지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저등급 부여받게 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 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돌려받으려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