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조건과 제출 서류 정리

goodday 좋은날 2025. 5. 21. 15: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하거나 양수양도를 통해 면허 취득시에도 등록기준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한 뒤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는 이를 분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으로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등기상 자본금 추가 증자 업무 또한 결손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진행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 상황이 잘 파악되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빙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증빙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최저등급인 부여받습니다.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5년 5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 증빙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에 맞게 꾸며주셔야 인정 받게 되니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주시고,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 불가하니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시되,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담당 주무관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먼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증빙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및 필수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