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증빙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