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 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 후 시공하여야 적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