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것

goodday 좋은날 2022. 11. 18. 11: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해당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에 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은 등기사항을

체크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된 후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빠른고 정확한 방법 전문 컨설턴트가

좀 더 자세히 안내 가능합니다.

(031 213 830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80만원 (C등급)을 예치하게 되며,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시설장비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사무실로서의 환경이 알맞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담당 주무관이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