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