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다음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유효하며,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상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여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업종별로 부여되는 출자좌수에 맞춰 예치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c등급 54좌 cc등급 이상 43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별도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를 출자하게 되며,
금액은 약 5,1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공제조합 출자 기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라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 등록이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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