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5. 10. 11: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주력분야 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고, 

요구되는 기술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최초 1회만 준비되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실 때에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을 말하며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보고서) 제출하여 입증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한 업무는

굿데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적격한 보고서 발급에 유리합니다.

031 213 8300 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삭도설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는 5명 이상이며, 

다음 자격에 적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기계, 토목, 안전관리 

각 1명이므로 총 3명이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인정되며, 

상시 근로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에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CC등급 43좌 C등급54좌로 구분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는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만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인정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택, 무허가 건물, 농지 등 또한 불가합니다. 

사전에 용도를 미리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NanIsz2ok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