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빠르게 발급받으려면

goodday 좋은날 2022. 5. 12. 10:5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준비 방법을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되,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빠른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자 4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자는 적격함과 동시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며

이중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받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은 1,500만원 이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개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단독 공간인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사무용이기 때문에 집기나 통신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하겠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 한다면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O3rYszv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