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5. 13. 11:5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022년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스시설시공업이 아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때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다른 대업종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1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이라고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등록을 위한 기술자의 자격은 다릅니다.

구분하여 별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

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합의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출자금이 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 등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사진과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

(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