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6. 22. 15:34

1ㅈ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의 명칭은 가스시설공사 1종입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여야 하므로 가스시설공사 1종을 취득하여도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경미한 공사라도 면허 소지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며,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등재된 자본금 외에도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누락되었다면 목적 추가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총 3명 이상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가, 나, 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명씩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상이하게 책정되지만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추후 일부는 융자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다음의 장비 목록을 구비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증은 031 213 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