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빠르게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6. 21. 11: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로도 상하수도설비공사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대업종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진행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법인은 추가로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것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은 제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발급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확인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 총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해당하는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금액이 산정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X 1좌당 출자지분액으로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 940,858원)

 

출자금은 면허 등록 후에도 출금할 수는 없으며,

2년 후 약 60%가량 융자 형태로 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만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있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xPHCtpnR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