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주력분야 등록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7. 5. 14:4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주력분야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총 5개의 주력분야를 각각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필요한 면허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공사를 하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방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주력분야 등록 시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를, 난방공사 2종과 3종은 각 1명씩을 등록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공사 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 후 등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주력분야 등록 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사무용도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제1종 & 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 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과 장비는 실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용도와 환경을 잘 조성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 관청에 접수하며, 소요기간 약 20일입니다. (업무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