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수중준설공사업으로

goodday 좋은날 2022. 7. 1. 16:4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를 통해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중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 후 주력분야로 수중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되,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인정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보고서 발급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 기사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하여 출자합니다.

 

2022년 7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0,858원이므로

출자금은 약 4,000만원~5,000만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시. 도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마련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장비는 자기 소유의 것으로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과 장비는 실사 대상이 되므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