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goodday 좋은날 2023. 1. 12. 14:4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공식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입니다.

 

2022년부터 파일공사의 업무가 추가되어

보링그라우팅공사외에도 파일공사를 위하여 먼허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면

적격한 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등록기관에 제출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됨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액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2023년 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1,389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약 5,1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취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장비와 사무실을 구비하는 것인데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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