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둥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네 가지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현금으로만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음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단불능, 부적격이라면 유효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이상 기술자)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1,500만원을 단순 예치할 경우에는 자본금확인서만 발급되며,
추후 조합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00좌 이상 출자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택, 농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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