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마찬가지로
대업종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정확한 주력분야의 명칭은 난방공사이며
난방공사 1종 / 난방공사 2종 / 난방공사 3종으로 구분됩니다.
난방공사(제1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난방공사(제2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가스난방공사업은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자와 시설장비만 충족하며,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은 2인, 2종과 3종은 각 1인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 (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하니
고용 상태 및 사대보험 가입 여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도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장비와는 별도로 사무실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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