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