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자세히 정리

goodday 좋은날 2022. 1. 17. 14:0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고 계신가요?? 

주말에 반짝 기온이 오르더니 

밤새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네요~

주말 동안에는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몰아서 했는데,, 

이번 주도 추운 날이 계속된다고 하니 

세탁기를 아껴주도록 해야겠습니다.. ;; 

모두 외부 활동은 줄이시고 건강 잘 챙기는

따뜻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하나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다음의 면허 등록기준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8.5억 원,

개인사업자 17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부르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12명 이상으로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 의무와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등급이상 200좌 / D등급 225좌

등급별로 결정됩니다.

2022.01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w3ZVgtrZ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