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구) 가스시설시공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가스시설공사1종)

goodday 좋은날 2022. 1. 19. 14: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눈이 많이 내린다고하더니.. 

정말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네요~ 

전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벌써부터 퇴근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ㅎㅎ

모두 조심조심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두 가지의 주력분야를 가지고 있는 공사업입니다.

① 기계설비공사 ② 가스시설공사 1종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 등록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1종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가스난방공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1종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에 필요한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가입의 의무가 있고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합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 신규 등록 시 출자금은 약 5,000만 원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출금 없이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공사 1종에 필요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과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이어야 하며,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진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1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