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은 등록기준부터 준비하자

goodday 좋은날 2022. 1. 20. 15:4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 요 며칠 계속 날씨 얘기를 드리네요~

어른도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 감기가 부쩍 많이 돌고 있네요~

코로나로 마스크를 잘 쓰면 감기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파라, RSV, 독감 아주 다양한 감기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아이가 RSV로 의심되어.. 

오늘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네요~ 

최대한 집중력을 꺼내봅니다! 얍얍!!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가 개인사업자 모두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과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습니다. 

신규사업자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중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만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고

출자금은 약 5,000만 원가량 발생합니다. 

출자 이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며, 

예치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 가능)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특별한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다른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책상, 팩스 등 준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관련 기준을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