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은 "수중준설공사업" 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진행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과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총계로
기업진단을 받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는 2명, 준설공사는 5명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각각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현황에 대한 확인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업종별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른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미리 업무 보신 후 면허 접수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분야별 구분없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등록하여도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한 번만
출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시설장비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것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는 모두 장비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음의 장비를 각각 구비하여 장비에 대한 충족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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