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다음과 같이 주력분야별로 업무 내용 구분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가지 이며,
면허는 각각 등록을 해주셔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자본금을 모두 1.5억원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해당하는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 2명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각각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2개 모두 등록할 경우에는 1명을 받아 총 3명의 기술인력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충족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최대좌수인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출자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니 출자 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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