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구분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라고 하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 취득시에도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가지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과 장비의 경우에는 주력분야별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재무제표상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 1종 3명 보유하여 충족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자격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겸직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며,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 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자후에는 면허 반납전까지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주력분야별로 구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는 장비가 필요치 않지만 가스시설공사 1종은 장비를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이 어려우니 미리 용도 파악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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