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goodday 좋은날 2022. 3. 10. 14: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대업종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실 때 대업종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력분야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포장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가능합니다.

기업진단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뜻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토 목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 장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신규 면허 등록 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2.02 기준 C등급 54좌 약 5,000만 원가량이며,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을 조합의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으로 전환하면

보증이나 융자 업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의 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며,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