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

goodday 좋은날 2022. 3. 7. 15: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토공사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토공사 이외의 주력분야로는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가 있으며,

토공사와는 별도의 업무 범위와 등록요건이 필요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 

즉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뜻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지침을 받은 후에 발급되는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으로 판정되며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 내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알맞은 방법에 대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의 적격자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 54좌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정확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에 대한 준비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해당 관청에 (시. 군. 구청) 면허를 접수하게 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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